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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(2024. 7. 1.(월) 부터)
- 작성자자치행정과
- 조회수788
- 작성일2024-05-29
- 담당부서자치행정과
「한국국제교류재단법」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(월)부터
여권발급비용(복수여권: 3천원 인하,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: 면제)이 붙임과 같이 인하될 예정입니다.
*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'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'의 후속조치로
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