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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

  • 작성자생활환경과
  • 조회수98
  • 작성일2024-05-02
  • 담당부서생활환경과

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, 

아래와 같이 결과 제출을 안내드립니다.

 

가. 대상기간 : 2024. 1. 1. ~ 6. 30.(상반기분)

나. 제출기한 : 2024. 7. 31.(수)까지

다. 제출대상 : 1~5종 대기배출사업장

라. 제출방법

    1) 1-3종 :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으로 기록,보존

    2) 4-5종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(붙임) 작성,제출

 

또한, 자가측정 미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 

자가측정 결과 미제출시 동법 제9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

반드시 기한 내 측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1. 제출 안내 공문 1부.

       2.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(서식) 1부.

       3. 결과보고서 작성예시 1부.  끝.

전체파일다운 2024년상반기분대기배출시설자가측정결과보고서제출안내.pdf다운로드바로보기
[별지제21호서식]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(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).hwp다운로드바로보기
자가측정결과보고작성예시.pdf다운로드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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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서/이름 공통
  • 전화번호 063-280-21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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