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북특별자치도청 각 부서별 중요한 알림문, 행사, 축제, 공모전, 특강, 모집, 교육, 훈련, 주요계획 등 주요 공지사항을 다루는 게시판입니다.
- 각 부서별 주요 이슈사항을 이곳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2024년 상반기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
- 작성자생활환경과
- 조회수98
- 작성일2024-05-02
- 담당부서생활환경과
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,
아래와 같이 결과 제출을 안내드립니다.
가. 대상기간 : 2024. 1. 1. ~ 6. 30.(상반기분)
나. 제출기한 : 2024. 7. 31.(수)까지
다. 제출대상 : 1~5종 대기배출사업장
라. 제출방법
1) 1-3종 :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으로 기록,보존
2) 4-5종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(붙임) 작성,제출
또한, 자가측정 미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
자가측정 결과 미제출시 동법 제9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
반드시 기한 내 측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제출 안내 공문 1부.
2.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(서식) 1부.
3. 결과보고서 작성예시 1부. 끝.
전체파일다운
2024년상반기분대기배출시설자가측정결과보고서제출안내.pdf다운로드바로보기
[별지제21호서식]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(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).hwp다운로드바로보기
자가측정결과보고작성예시.pdf다운로드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