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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  • 작성자산림녹지과
  • 조회수24
  • 작성일2024-04-28

정읍시 고시 제2024 - 34

 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 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, 협의,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 

2024년 4월 26일

 

정 읍 시 장

전체파일다운 고시문(2024426)(1).hwp다운로드바로보기
산지구분도pdf(2024026).pdf다운로드바로보기
세부내역(20240426).xls다운로드바로보기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공통
  • 전화번호 063-280-21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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