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분사전통지서(불법훼손에 따른 복구 명령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작성자산림녹지과
- 조회수16
- 작성일2024-05-04
광주시 공고 제2024-1274호
처분사전통지서(불법훼손에 따른 복구 명령)
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산44번지 상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(개발행위의허가), 「산지관리법」제14조(산지전용허가) 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(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)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(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) 규정에 따라 불법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통지 전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,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7일
광 주 시 장
가. 공고제목 : 불법훼손지 원상복구 명령 전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21.(14일간)
다. 공고장소 :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,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
라. 공시송달 내용
행위자 |
소재지 |
처분내용 |
반송사유 |
인동*씨**** |
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**번길** |
처분사전통지서(불법훼손에 따른 복구 명령) |
폐문부재 |
장** |
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**번길4 |
마. 기타사항
1)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2)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림과(☏ 031-760-45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