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목업(A.0202)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
- 작성자안전정책과
- 조회수69
- 작성일2023-02-22
‘24. 1. 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*됨에 따라,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업종**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
*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, 50억 원 이상 공사 → 5인 이상 사업장
** 금속주조업, 항공, 육상 화물 취급업, 식품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개 업종
도내 5인 이상 사업주 및 도민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작업장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[☏ 063)280-2782, 27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