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·사무실 등 어디서든,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, 신청하고, 발급·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부24 바로가기 건설공사 품질시험 ‧ 검사 의뢰절차 안내 입니다. 작성자안전과 조회수106 작성일2024-01-26 담당부서안전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‧ 검사 의뢰절차 안내 입니다. 전체파일다운 건설공사품질시험검사의뢰절차안내.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2024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운행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