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자치도, 동물용의약품「품질관리‧유통질서」확립 추진

  • 작성자 : 동물방역과
  • 작성일 : 2024-05-07
  • 조회수 : 39

전북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 748개소*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‧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.

* 점검대상 :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, 동물병원 218, 동물약국 341,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161

 

이번 점검은 「약사법」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,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.

 

주요 점검내용은 ▲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▲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▲동물약국‧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실태(위생복 착용, 명찰 패용, 약사 면허증 대여 등) ▲무허가‧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‧판매 여부 ▲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.

 

점검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(80건), 일반화학제제(40건) 등 총 12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. 이 중 반려동물 의약품 24건(항생물질제제 16, 일반화학제제 8)을 포함해 진행한다.

 

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, 부적합 제품은 수거‧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.

 

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“약품의 오‧남용 방지 및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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