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'전북도보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/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/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(진안 마령)
- 고시/공고 번호2024-120
- 구분고시
- 담당부서 생활환경과
- 담당부서 연락처063-280-3552
악취관리지역 지정‧고시
「악취방지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‧고시합니다.
2024년 5 월 일
전북특별자치도지사
1. 지정목적
○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2.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
○ 지정위치 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일원(덕천리, 계서리)
○ 지정면적 : 2개 지역, 224,235㎡
※ 상세내역 별첨
부 칙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「악취방지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‧고시합니다.
2024년 5 월 일
전북특별자치도지사
1. 지정목적
○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2.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
○ 지정위치 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일원(덕천리, 계서리)
○ 지정면적 : 2개 지역, 224,235㎡
※ 상세내역 별첨
부 칙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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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첨) 악취관리지역 세부 내역(지번별).hwp다운로드바로보기
(붙임)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문.hwp다운로드바로보기
- 부서/이름 공통
- 전화번호 063-280-2114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