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국비)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243호(2023.12.27. 개정)
지원대상
- 대상 : 법인기업(1. 제조업, 2. 정보통신, 3. 지식서비스)
- ※ 제외업종 : 부동산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, 무점포·해운중개업, 비디오물 감상업, 뉴스제공업,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관련업종 등(단, 건설업, 도·소매업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등록된 경우 (투자사업장)제조업 객관적 입증 및 위원회 승인 要)
지원내용
지원대상 | 지역 | 지원유형 | 지원범위(투자금액의 해당비율) | 기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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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 ||||
신ㆍ증설 (설비) | 전주,군산,익산,완주 | 설비 투자 | 6%이내 | 8%이내 | 10%이내 | |
그 외 시·군 | 12%이내 | 20%이내 | 25%이내 | |||
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| 9%이내 | 12%이내 | 15%이내 | |||
수도권 이 전 (설비 +입지) | 전주,군산,익산,완주 | 입지 | - | 15%이내 | 30%이내 | |
설비 | 6%이내 | 8%이내 | 10%이내 | |||
그 외 시ㆍ군 | 입지 | - | 30%이내 | 50%이내 | ||
설비 | 12%이내 | 20%이내 | 25%이내 | |||
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| 입지 | - | 25%이내 | 40%이내 | ||
설비 | 9%이내 | 12%이내 | 15%이내 |
* 전북도 균형발전 상·중·하위지역 : 상위(없음), 중위(전주,군산,익산,완주), 하위(그외 시군)
추가지원
-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: 별표6(기업규모,고용인원별 2%~10% 가산))
- 지역특성화업종 추가지원 : 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
- 2% 가산 : 구조고도화, 에너지특화기업, 경제자유구역, 소재부품장비, 첨단투자지구, 수소특화기업
지원조건
구분 | 기존사업장 | 투자방식 | 투자활동 | |
업력 | 고용 | |||
수도권 이 전 | 1년 이상 | 3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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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 | 10명 이상 |
[기존사업장 유지(과밀제외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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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설 | [기존사업장 유지(과밀제외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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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|
신규 예외인정 |
1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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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비)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
- 투자협약(MOU) 체결
도↔시군↔기업
- 1차 사업계획서 제출 MOU.체결 협의
※ MOu 3년 유효 / MOU 이후 투자진행
- 1차 사업계획서 제출 MOU.체결 협의
- 토지매매 및 착공
기업
- 토지매매계약, 건축설계 및 착공
- 보조금 신청(착공 후 3개월 이내)
기업→시군→도→산업부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
※(입지)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(설비) 착공신공 후 3개월 이내 - 착공 전 신청 가능, 단, 1년 미착공 시 전액환수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
- 자료검토 및 현지 실사(산업부)
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시군+도+산업부-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 타당성 분석
-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
- 1차 보조금(70%)지급
기업→시군→도→산업부
- 중앙투자심의
- 국비, 도비, 시·군비 매칭 지원
-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
기업→시군→도→산업부
-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(착공 후 3년 내 완료)
- 회계법인 정산검증
- 사후관리(5년)
기업→시군→도→산업부
-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