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(300만불 이하 투자, 제조업 기준)
- (세제지원)10백만불이상 투자시 관세 5년(100%) 및 지방세 1년(100%) 감면
- (임대료 지원) 1% (임대료의 부지임대, 최대 100년간)
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(300만불 이상 투자, 제조업 기준)
- (세제지원) 관세 5년간 100% 감면, 지방세 15년간 100%감면, 임대료 100% 감면
- (부지임대) 산업부-지자체 부지매입 후 무상임대(50년 범위내 갱신가능)
- * 면적한도 :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50% 상당 가액의 면적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