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탁금지법은
- 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.
적용대상
공공기관
-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
-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등
공직자등
- 국가 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
-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
- 학교법인·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
※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
공무수행사인
-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
공무수행사인의 유형(4개)
-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
-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
-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
- 심의·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
-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