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면책제도
-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
-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
면책대상자
-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게 적용
적극행정 면책 기준
-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-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
-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고의·중과실 판단 기준 :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,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여부
적극행정 면책 제외 대상
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수수 및 공금의 횡령‧유용의 경우
- 음주운전 및 성폭력‧성매매‧성희롱 등을 한 경우
- 고의‧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-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위법‧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
- 그 밖의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‧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적극행정 면책심사 절차
- 1. 적극행정 면책 신청
- 신청대상자(피감사자 및 기관)
- 신청기한(감사결과의 처분지시 전)
- 2. 현장면책 검토
- 감사반 내부 검토
- 면책요건 충족 여부
- 검토결과 처리
- 3. 감사위원회의
- 책심사(징계 이상 처분요구)
- 4. 심사결과 통보
- 감사결과 확정(면책심의 결과 반영)
- 소속기관장에게 면책심의 결과 통보